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한다.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이 공고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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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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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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