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한다.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이 공고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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