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회수·보유·보전의 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 침탈 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 본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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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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