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임차인인 파산채권자의 차임 상계 범위를 정한다. 차임채무를 무제한 상계하면 파산재단 재원이 줄어들므로, 당기·차기 차임에 한해 상계를 허용한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 후의 차임도 상계(실질은 공제)할 수 있다(제1항). 지료에 준용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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