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임차인인 파산채권자의 차임 상계 범위를 정한다. 차임채무를 무제한 상계하면 파산재단 재원이 줄어들므로, 당기·차기 차임에 한해 상계를 허용한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 후의 차임도 상계(실질은 공제)할 수 있다(제1항). 지료에 준용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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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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