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요지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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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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