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요지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29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