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은 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확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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