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은 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확정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기존 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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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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