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한다. 이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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