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2.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
3.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4.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5.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연고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연고자등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동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요지

인도하려는 경우 관계·양육 이력·행위자와의 관계·범죄경력 등을 질문할 수 있고(제1항), 통보 사실·응급조치 기간·동의서 제출·준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제2항). 인도 전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별표 1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제3항). 그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제4항).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방문·의견청취 등 보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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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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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