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요지
민사조정법의 목적 조항이다.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임을 밝힌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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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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