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의 책임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사원이 출자가액 범위에서만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점이 인적회사(합명·합자) 무한책임사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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