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5.7>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요지

국가귀속 국가유산의 보상금은 발견·습득 경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을 균등 분할하고, 구체적인 보상금·포상금 기준은 고시와 별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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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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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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