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삭제 <2021.2.17>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삭제 <2008.2.22>
삭제 <2008.2.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요지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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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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