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4조 (소송절차와의 관계)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30>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20.3.30>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과 소송절차의 관계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소송이 계속되면 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조정 종료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1항·제6항).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제2항). 회부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3항).

  • 회부사건의 불출석(제5항):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불출석으로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한다. 신청사건의 불출석 효과(민사조정법 제31조·민사조정법 제32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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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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