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진술 보조)

제143조의2(진술 보조)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진술보조인 제도의 근거 조문이다.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진술을 돕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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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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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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