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① 여러 개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 공장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여러 공장이나 다른 소유자의 공장을 한 재단으로 구성하면 공장별·소유자별로 구분해 기록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