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영구 보존한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장소·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고, 법원의 명령·촉탁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만 예외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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