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인 기피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진술(감정서 제출 포함)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후에는 기피하지 못한다. 법관 제척·기피와 달리 사유가 “성실한 감정을 못 할 사정”으로 넓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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