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인 기피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진술(감정서 제출 포함)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후에는 기피하지 못한다. 법관 제척·기피와 달리 사유가 “성실한 감정을 못 할 사정”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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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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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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