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요지
감정인 기피를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진술(감정서 제출 포함)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후에는 기피하지 못한다. 법관 제척·기피와 달리 사유가 “성실한 감정을 못 할 사정”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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