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설립등기)

제90조(설립등기)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제1항). 등기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제2항 각 호이며,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들어간다. 신청인은 조합장이고(제3항), 신청서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붙인다(제4항). 이 목록에 없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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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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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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