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제1항). 등기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제2항 각 호이며,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들어간다. 신청인은 조합장이고(제3항), 신청서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붙인다(제4항). 이 목록에 없는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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