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정한 조항이다.
- 성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
- 효력: 성립된 조정과 확정된 조정 갈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 예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신분관계 등)에는 화해 효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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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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