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정한 조항이다.
- 성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
- 효력: 성립된 조정과 확정된 조정 갈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 예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신분관계 등)에는 화해 효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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