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제59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정한 조항이다.

  • 성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
  • 효력: 성립된 조정과 확정된 조정 갈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 예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신분관계 등)에는 화해 효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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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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