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조합 해산등기의 첨부정보다.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 발생으로 해산하면 그 사유 발생 증명정보를,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해산하면 그 해산청구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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