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앞 조문(변태설립사항 관련)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다른 절차를 거쳤더라도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은 그대로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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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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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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