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소비대차는 돈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은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금전대여가 이 조문의 전형적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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