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최근 개정 2023.3.14

제110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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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요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 시가표준액의 40~80% 범위(1세대 1주택은 30~7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 과세표준상한(2023. 3. 신설): 산정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연도 과세표준 × 상한율)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한다.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3.14.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과세표준상한액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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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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