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요지
보조참가가 있었던 재판은 원칙적으로 참가인에게도 효력(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다만 각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미치지 않는다. 이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구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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