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최근 개정 2025.7.22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요지

상장회사는 소액주주에게 개별 소집통지 대신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 2회 이상 또는 전자적 공고로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공고 갈음: 소액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 2주 전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후보자 정보: 이사·감사 선임이 목적이면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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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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