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요지
상장회사는 소액주주에게 개별 소집통지 대신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 2회 이상 또는 전자적 공고로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공고 갈음: 소액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 2주 전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후보자 정보: 이사·감사 선임이 목적이면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7.2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