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요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제1항).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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