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수정하려고 필요하면 채권자에게 채권 존부·액수·담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①). 부채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채권자(사금융 등)를 상대로 한 정식 우회로다. 채권자는 그 청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②). 청구서를 첨부 제출하고 자료 수령 후 목록을 수정·재제출하는 식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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