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수정하려고 필요하면 채권자에게 채권 존부·액수·담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①). 부채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채권자(사금융 등)를 상대로 한 정식 우회로다. 채권자는 그 청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②). 청구서를 첨부 제출하고 자료 수령 후 목록을 수정·재제출하는 식으로 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