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주소·날인 등 요건을 빠뜨리면 무효이고, 연월일은 연·월만 적고 일을 빠뜨려도 무효다(97다38510·2009다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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