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주소·날인 등 요건을 빠뜨리면 무효이고, 연월일은 연·월만 적고 일을 빠뜨려도 무효다(97다38510·2009다9768).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