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주소·날인 등 요건을 빠뜨리면 무효이고, 연월일은 연·월만 적고 일을 빠뜨려도 무효다(97다38510·2009다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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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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