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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