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요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둘 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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