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조 (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요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둘 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당사자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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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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