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 첨부정보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유한회사 장).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와 이의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를 밟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11조 제2호)를 제공해야 하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임을 증명하면 그 제공이 면제된다. 주식회사의 감자 변경등기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2조가 따로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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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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