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 첨부정보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유한회사 장).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와 이의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를 밟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11조 제2호)를 제공해야 하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임을 증명하면 그 제공이 면제된다. 주식회사의 감자 변경등기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2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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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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