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요지

비약적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조문이다. 당사자가 항소심을 포기하고 제1심 판결에 바로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은 제1심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는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사실인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이므로 순수 법률문제만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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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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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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