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2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응급조치(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나 긴급임시조치 뒤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가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는 그때부터 72시간(공휴일·토요일 단서 연장이 있으면 그 기간),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청구·미결정이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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