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12.20>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응급조치(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나 긴급임시조치 뒤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가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는 그때부터 72시간(공휴일·토요일 단서 연장이 있으면 그 기간),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청구·미결정이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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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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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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