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채무자가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선박은 억류로 인한 부담이 커서, 부동산 경매에 없는 이 보증 제공에 의한 취소를 특칙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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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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