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요지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고,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한다(①). 첫 기일(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②). 둘째 기일부터는 현저한 사유 소명이 있어야 변경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2항 기일변경의 제한민사소송규칙 제41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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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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