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요지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고,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한다(①). 첫 기일(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기일변경의 제한 | 민사소송규칙 제41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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