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요지
선정당사자가 여럿일 때 그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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