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파기환송·파기이송 판결(민사소송법 제436조) 후 소송기록을 넘기는 절차 조문이다. 법원사무관등은 2주 안에 판결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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