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파기환송·파기이송 판결(민사소송법 제436조) 후 소송기록을 넘기는 절차 조문이다. 법원사무관등은 2주 안에 판결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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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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