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요지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 업무집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의사결정: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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