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요지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 업무집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의사결정: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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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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