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요지

보증 제공에 의한 선박 강제경매절차 취소(민사집행법 제181조)에서 보증의 제공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증명 문서, 또는 은행등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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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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