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4조 (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에서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의 이유가 틀렸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마찬가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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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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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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