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3.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이체지시(자금의 이체와 유가증권의 대체를 포괄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제의무 불이행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 협약 등의 사본
4.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격 요건 및 지정신청일 현재 참가자 명단
요지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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