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예약완결권자)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2016다42077).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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