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성년후견 개시 등의 사건에서 감정.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감정시켜야 하나,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감정 없이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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