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호·제9호만 발췌. 전문은 법령 원문 참조.)
요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임대인 등)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사업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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