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남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그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인수담보책임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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