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남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그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인수담보책임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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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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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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