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요지

임의인지의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인지의 실체 요건은 민법 제855조가 정하고, 그 신고 절차의 근거·기재사항이 이 조문이다. 인지무효·취소·이의의 소가 다투는 “인지신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된다.

사망한 자녀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57조) 제2호가 그 경우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붙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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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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