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0조 (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최근 개정 2024.11.29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9>

요지

새 소재지에 동일·유사 상호가 이미 있어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일괄신청 제외 원칙(제53조①단서)의 예외로 상호변경등기를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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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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