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요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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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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