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 당사자 합의로 관할을 달리 정할 수 없고, 해당 법원만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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