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10.28>
요지
경찰서장 등은 반환을 요구한 사람이 청구권자인지 확인하고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게 한다. 협의와 지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고 물건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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