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요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곱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이다. 두 호의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되고, 구체 수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실거주 갱신거절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때도 이 조의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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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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